
[ 경인TV뉴스 김선근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서장 김철우)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장을 목격하고 112 신고하여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피의자 A씨(19세,남)는 ’21. 8. 23. 16:00경 남동구 구월동 소재 미추홀빌딩 1층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 B씨(61세,남)로 부터 대환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전달받던 중이었다.
당시 시민 C씨(60세,남)는 피해자 B씨가 피의자 A씨에게 봉투를 전달하는 모습이 경찰의 보이스피싱 피해 홍보 사례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 신속하게 112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 A를 사기미수로 검거 후 조사한 결과, 피의자 A는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일대에서 총 10회에 걸쳐 2억 6천만 원 상당의 금원 편취 후 공범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확인되어 구속했다.
남동경찰서장은“시민 C씨의 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었다”며“보이스피싱 근절은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예방 및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