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 등록 2024.01.26 14: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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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한, 구비서류, 감면사항 등 기재된 안내문 발송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달 상속인들에게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취득세에 가산되어 부과된다.

 

일산서구 기준 2023년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속인 1,029명을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구비서류, 감면 사항 등 상세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47억원의 상속 취득세가 신고됐다.

 

구 관계자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함에도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부주의로 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납기 내 신고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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