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1개월 → 3개월 연장 지원

  • 등록 2024.01.26 15: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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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13% 인상된 71만 3천원 지급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 남구는 26일 겨울철을 맞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대상자에게 생계비 및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실직, 휴․폐업, 화재, 질병․부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기준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월 소득 167만 1천334원)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천 100만원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다.

 

특히, 남구는 고물가 기조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1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금을 62만 3천 300원에서 71만 3천 100원으로 13% 인상했으며, 생계지원금을 기본 1개월에서 3개월 기본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해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 복지등기우편서비스 ▲‘울산 남구 어려운 이웃을 찾는 장생이’ 카카오톡 채널 등 각종 민간 네트워크를 집중 가동하고, 관내 고시텔과 여관을 방문 조사하는 등 선제적으로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펼쳐 지난해 5,128명을 대상으로 31억 6,726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1월 현재까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315명을 발굴해 3억 1,900만원을 지원해 울산 내 최고 실적을 달성하며,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선도 중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실직, 질환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은 남구 주민들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이 생활 안정을 도모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누구나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으므로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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