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치환 경남도의원 대표 발의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4.01.26 16: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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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해외 교환 학생 및 국내외 연수자 지원 사업에 대한 조례안 개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의원이 대표 발의한“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6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노 의원은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도내 대학 수는 전국 6위에 해당하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지역별 교환 학생 통계에 따르면 경남의 해외 교환 학생 수는 총 1,131명으로 전국 13위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해외 교환 학생으로 파견되는 경우 등록금 외에도 비싼 항공요금, 생활비 등 상당한 금액을 체류비로 지출하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러한 이유로 교환학생 지원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례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노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경남의 해외 교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방대학의 해외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글로벌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경쟁력을 높여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경남의 발전 도모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해외 교환 학생 및 국내외 연수지원 사업,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경상남도장학회의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다.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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