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체육단 前 요트감독의 비리 천태만상 해경은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나

  • 등록 2021.10.13 13: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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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몇 번 꼬집고 1-2대 때렸다는 진술을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

[ 경인TV뉴스  김선근  기자 ] 지난 8월 해단한 해경체육단 전 요트감독 변모씨는 2020년 1월 인천시를 통해 익명의 제보를 통해 온갖 만행이 밝혀졌다. 하지만 해경은 수년 동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현황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변모씨는 2013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6년 10개월 간, 해경체육단 요트 감독으로 근무를 했다. 훈련비용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선수들 숙소를 2인 1실로 잡아놓고 1인 1실로 잡은 것처럼 하여 그 차액을 횡령해 비트코인까지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에는 해외전지훈련을 다녀온 것처럼 증명하기 위해 현지 호텔에서 각종 정보가 공란으로 되어있는 숙박확인서를 특급우편으로 전달받고 투숙한 것처럼 위조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이 사건의 감사진행여부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문제의 감독이 인천시를 통해 급여를 받고 있고, 인천시 체육회 소속 계약직이라는 이유를 들어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안 의원이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을 살펴본 결과, 감사 대상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 단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이 수사과정에서 의경에 대한 폭언·폭력 혐의는 인정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경 수사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몇 번 꼬집고 1-2대 때렸다는 진술을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경은 요트 감독 재임기간 동안 5회의 사고 예방계획을 수립했고, 의경의 비위 예방지도·감독 20회, 의경 사고예방교육은 월 1회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해경이 규정과 규칙에 따라 사고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던 조치들이 부질없는 허례허식으로 느껴진다”며, “해경 소속기관과 산하 단체들을 면밀히 감시했다면 변모씨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현재 해경 소속 1,500여명의 의경이 문제없이 지내고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된다”며, “해경 소속의 모든 인원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근 기자 ksg20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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