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TV뉴스 김선근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명로 청장)은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 중인 오늘 ‘제7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하여 3대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 ‘21.8.30.~10.31. ▴(내용) 3대 안전조치<➀ 추락사고 예방조치, ➁끼임사고 예방조치, ➂개인보호구 착용> ▴(방법)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감독 실시하고 위반사업장 적발시 행·사법 조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점검 및 계도를 했다.
이는 핵심적인 산재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안전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의 안전관리실태 점검 외에, 추락사고 유형별 사례와 추락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를 배포하여 사업장에서 쉽게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현장 관계자와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조치 노력을 당부하였다.
고위험 현장에 대해 사망사고 위험요인을 예방점검하여 사업주가 위험요인을 자율개선토록 하고, 필요 시 시스템 비계지원·기술지도 등과 연계 자율개선을 하지 않는 현장은 감독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한 행·사법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개선토록 유도
특히 금번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직접 인천 남동구* 소재 남동공단 공장 증축공사 현장을 불시에 패트롤 점검하였다.
남동구 지역에서 최근 5년간 48명이 산재사고로 사망(건설 18, 제조 20, 기타 10) 동 현장은 기초 공사 작업 단계로 거푸집 해체 작업이 진행 중에 있었으며, 개구부 등 추락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안전난간 미설치, 근로자 안전통로 미확보, 분전반 접지 미실시 등 위험요인에 대해 개선토록 시정조치 하였다.
점검결과 안전조치가 미미한 부분은 시정을 통해 반드시 개선토록 하고, 안전조치가 불량한 현장은 반드시 감독을 통해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실시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할 예정이다.
이명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은 ‘추락’ 사고가 빈번하며, 가장 위험한 요인이므로 ‘추락’ 방지조치 등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고, 달비계 사망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달비계 작업시 3대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원청 및 발주처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할 것을 강력 당부**하였다.
ⓛ 작업로프가 풀리지 않도록 결속상태 확인 ② 작업로프와 고정점을 달리하는 수직구명줄 설치 ③ 작업로프 파손 및 마모 가능성 확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도장 전문업체에 대해 공동주택 건물 외벽 작업시작업전 ”건물 외벽 작업 신고서 제출“ 및 ”자율안전점검 실시 안내“ 지도
아울러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하루빨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세밀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