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때 ‘이것’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 등록 2024.01.29 07: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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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가 출시 1년을 맞이했습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보이스피싱 의심 시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

 

- 2023년 490,000건 이용

- 오프라인으로 확대된 하반기 월평균 이용건수 상반기 대비 15배 상승

 

△ 정지신청 : 고객 본인 모든 계좌 조회 및 일괄지급정지

· 이용대상 : 만 19세 이상 내국인 (미성년자, 외국인은 이용이 불가)

· 대상계좌 : 수시입출금계좌 및 금융투자회사계좌

· 방문 신청 (거래 금융사 영업점) : 영업시간 중

· 전화 신청 (거래 금융사 콜센터) 및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또는 앱

  연중무휴 매일 00:30 ~ 23:30

△ 정지 해제 :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한 해제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가 금융사기로부터 적극적으로 재산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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