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110년 만의 변화, 인감증명제도 혁신

  • 등록 2024.02.01 08: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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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110년 만의 변화, 인감증명제도 혁신!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 방문 발급에 따른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관행적인 요구 필요성이 낮은 요구는 단계적 정비

- 재산권과 관련성 낮은 인감증명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24년 9월)

- 부동산 등기 시 인감-등기 시스템 간 연계(’25년 1월)

 

인감증명서 개선 추진으로 보다 더 편리한 이용을 제공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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