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등록 2024.02.28 17: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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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한국미디어뉴스 조충재 기자 ] 여수시의회가 정신출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234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를 통해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 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여수시는 조례에 근거해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 긴급 구조, 보호, 생활 지원, 학업 및 직업 훈련 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조례를 발의한 정신출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과 보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충재 기자 jea08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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