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과오급된 보훈급여금 65억 3552만원!과오급금 최소화 대책 마련 시급

  • 등록 2021.10.20 17: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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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과오급된 보훈급여금 65억 3552만원, 미회수액 27억 1008만원

- 최근 5년간 부정수취 과오급된 보훈급여금 43억 409만원, 행정착오로 인한 과오급금 9억 3389만원

- 윤관석 의원, 과오급금 최소화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과오급금 회수 방안 마련 필요

 

[ 경인TV뉴스  김선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20일(수)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처장에게 보훈급여금 과오급 최소화 대책 마련과 더불어 과오급금 적극 회수를 당부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합당한 예우와 보상으로 보답하기 위해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65억3552만원이 과오급으로 지급되었으며, 미환수금이 27억100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은 2016년 9억3617만원만원, 2017년 8억2973만원, 2018년 5억4176만원, 2019년 8억7533만원, 2020년 6억3303만원이였으며, 특히 2021년(9월기준)에는 최대치인 27억1948만원이 과오급으로 지급되었다.

 

최근 5년간 과오급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이유는 ‘부정수취’로 321명의 부정수취자로 인해 총 43억 409만원의 과오급금이 발생했으며, 행정착오로 인한 것이 9억3389만원, 자연발생 6억7746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65억3552만원의 과오급금 중 환수액은 27억1008만원으로 40% 가량 미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환수율이 낮은 항목은 자연발생으로 6억7746만원의 과오급 중 5억9032만원(87%)이 회수되지 못했으며, 두 번째로는 행정착오로 9억3389만원의 과오급 중 5억3327만원(57%)의 미환수금이 발생했다.

 

윤관석 의원은 보훈처가 보훈급여금 과오급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부정수취로 과오급된 43억원과 행정착오로 인한 과오급 9억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보훈급여금 부정수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정수취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가 등 신고지연’과 관련된 개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행안부 등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현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보훈급여금은 모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라며 “과오급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과오급 보훈급여금 회수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선근 기자 ksg20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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