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등록 2024.04.04 12: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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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은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 한국미디어뉴스 임창배 기자 ] 강화군이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강화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으로,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7월 말까지이다. 단,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조기에 신고하시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임창배 기자 dlackdqo01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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