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인TV뉴스 김선근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9월) 정부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 전기버스 2,122대에 대해 부가가치세 719억원을 면제해줬다. 그러나 이 중 중국산 전기버스가 585대(28%)에 달해, 면세 혜택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2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공급하는 전기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국내에 보급된 중국산 전기버스는 ▲2019년 146대, ▲2020년 242대, ▲2021년(1~9월) 197대로 증가 추세다. 최근 3년간 국내에 보급된 전기버스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나타났다.
실제로 배준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액은 ▲2017년 478만 달러(29대)에서 ▲2020년 4,971만 달러(389대)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최근 5년간 누적 수입액은 1억 1,942만 달러(867대)에 달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면세 혜택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서, “정부는 전기차 확대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산 전기버스 이용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올해 7월, 전기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라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