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4년 희망저축계좌(Ⅰ) 3차 신청 접수

  • 등록 2024.06.02 1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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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상경 기자 ] 대전 중구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자립·자활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Ⅰ(3차)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계좌Ⅰ은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입자가 3년간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30만 원의 정부지원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자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수준(1인가구 기준 53만4천827원) 이상이어야 하고, 가입기간 3년 이내에 생계·의료를 탈수급해야 한다.

 

신청은 이번 달 3일부터 14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사회복지과 자활 주거팀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자산형성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정확한 정보와 가입 일정확인이 가능하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희망저축계좌(Ⅰ)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가구가 탈수급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상경 기자 lsg57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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