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

  • 등록 2024.06.03 07: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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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상경 기자 ] 상주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과세자료 일제 정비를 시행한다.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상주시에 등록된 5만 8천여 대의 자동차 중 비과세 및 감면 대상과 연납으로 납부가 완료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일제 정비는 대장 전수조사를 통해 용도․차종 변경 등 과세 대상 차량의 변경 등록에 따른 과세기간 등을 정비하고 상속개시 후 미이전 차량의 납세의무 승계 및 연납 후 전입․전출 차량에 대해 중점 정비를 실시한다.

 

특히, 감면 대상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격변동 사항 등을 철저히 조사해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감면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자동차 중 비과세 대상 자동차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장동욱 세정과장은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전에 일제 정비를 통한 정확한 과세 정비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경 기자 lsg57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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