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의회 류수열 의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6.04 14: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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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상경 기자 ] 대전중구의회 류수열 의원은 제258회 정례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준일 정비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분할납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당초에는 대부료 및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시 1년 4회까지 분납이 가능했으나, 이제 50만원만 초과해도 연 12회 범위 내에서 분납할 수 있게 된다.

 

류수열 의원은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했던 현행 규정들이 상당부분 개선되리라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상위 법령의 개선사항에 발맞춰 조례를 발빠르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7일 열리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상경 기자 lsg57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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