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근거 마련

  • 등록 2024.06.10 14: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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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환경위원회 심사 원안가결

 

[ 한국미디어뉴스 이상경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국민의힘, 중구3)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10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확대지원하고자 추진됐으며,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민경배 의원은“참전명예수당의 인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제대로 예우하고,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며, 사회적 공정성과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 것”이라며, “보훈 정신을 강화하고 참전유공자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조례개정 의의를 밝혔다.

 

조례안은 19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예정이다.

이상경 기자 lsg57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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