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4.06.12 15:40:54
크게보기

6.12.~16. 홍보·계도 기간 운영, 6.17.~8.31. 특별단속 실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상경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를 맞이하여 해양레저 관광객 수요 증가에 따른 선박 음주운항 경각심 제고와 함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약 1주간(6.12~16)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6. 17부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 간 연계 합동단속을 통하여 낚시어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출·입항 시 음주 여부를 불시 확인하는 등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며 관계 법령(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 음주운항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상경 기자 lsg5783@naver.com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