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적극행정 직원에게 즉각적인 보상 제공

  • 등록 2024.06.13 10: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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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범 운영

 

[ 한국미디어뉴스 이상경 기자 ] 경주시가 하반기부터 직원들의 자율적인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높이고자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시범 운영한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적극행정 활동을 한 공직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립한 점수에 따라 보상하는 내용이다.

 

적립 대상은 6급 팀장급 이하 실무자이며, 적극행정 마일리지 평가단을 구성해 적립 기준에 따라 직원 개인별로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마일리지 적립 평가항목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입상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분기별 적극행정 우수사례 제출 △적극행정 중점과제 제출 △적극행정 사이버 교육 수강 등 12개다.

 

일정 수준의 마일리지를 적립한 공직자는 적극행정 총괄 부서에 인출 신청을 하면 점수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 또는 카페 음료 교환권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행정업무 환경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격려하고 작은 성과라도 즉각 보상해 직원들에게 적극행정 동기를 부여하겠다”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가 적극행정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시민이 적극행정을 체감하는 또 다른 적극행정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경 기자 lsg57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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