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4.06.13 12:50:35
크게보기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입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상경 기자 ] 경산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5억 6천만 원(103,754건,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1월 및 3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는 제외)로 과세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등이다.

 

올해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며, 전국 모든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뱅킹, 위택스(Wetax), ARS 시스템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2024년부터 보훈보상대상자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자동차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경산시청 세무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6월 중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청은 경산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접수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하면 된다.

 

전미경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상경 기자 lsg5783@naver.com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