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4.06.14 11: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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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상경 기자 ] 부평구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만211건, 148억6천571만원을 부과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단, 1월과 3월 자동차 연 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 위택스, 지로 통해 납부 가능하며,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문의 사항은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경 기자 lsg57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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