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최근 5년간 조달청 계약 통해85억원 상당 라벨갈이 물품이 정부기관에 납품돼”

  • 등록 2021.11.01 16: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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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통해 육군ㆍ경찰청ㆍ전국 지자체에 각종 물품 국산으로 둔갑하여 납품돼

▶ 납품 규모 대부분 억대 달하지만 처벌은 3~12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그쳐

▶ 배준영 의원, “라벨갈이 침투 막도록 통관부터 납품 단계까지 전면 재점검 필요”

 

[ 경인TV뉴스 김선근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달청 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85억원 상당의 ‘라벨갈이’ 물품이 납품된 것으로 밝혀졌다.- 라벨갈이란 해외 생산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뒤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경찰청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 의류ㆍ보행매트ㆍ볼라드 등 각종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납품됐다. 조달청 계약을 통해 납품됐다. 적발된 라벨갈이 물품은 최근 5년간 12건으로, 금액은 약 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달청은 라벨갈이 물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 3개월~12개월 가량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단순 경고 조치에 그치고 있었다.

 

약 41억 원 상당의 라벨갈이 제품을 납품하고도 고작 6개월 거래정지에 그치거나, 1억 원 상당의 라벨갈이 제품을 납품한 회사가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비롯해 최대 2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당이득 환수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특히 라벨갈이 물품 회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최근 5년간 라벨 갈이 물품이 납품됐다가 적발 사례 중 회수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라벨 갈이 물품이 군부대와 전국 공공기관까지 납품되고 있지만,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라며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뒤 몇 개월 쉬면 다시 조달청에 납품할 수 있어 유사 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배준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내 봉제업체와 소비자 피해가 극심한 라벨 갈이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 조달청 납품마저 라벨 갈이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라며 “라벨 갈이가 침투할 수 없도록, 우리 통관 시스템부터 납품 단계까지 전면 재점검하고,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김선근 기자 ksg20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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