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장 수요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바꾼다.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한랭 질환 예방 품목도 사용 가능토록 규정 명확화

2025.01.21 11:52:37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