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구의원 A씨의 공직자부적격에 관한 진정서 제출

- 공직자 부부가 ‘ 구의원 알박기’하면서 친구들의 재산을 가로채고
- 지구단위개발구역에서 ‘부동산알박기’하여 온전한 개발을 못하게 하고
- 탈세목적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 사과와 반성없이 오히려 이웃주민과 피해자가족에게 고소남발

2026.03.11 08: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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