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言)과 전화 선거운동”상시 허용 및“후원회지정권자 확대”등

= 말, 전화 및 명함교부를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 장애인, 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확대 =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등 후원회 허용 =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2021.01.18 17: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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