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가정 폭력 피해 가정 이혼 소송 과정에서의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가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해
- 이혼 소송 중인 부부에게 미성년 아이가 있을 경우 법원이 직접 부모의 가정폭력 여부를 확인하고 아이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이를 반영하게 하는 내용 담아
- 정일영 의원 “가정폭력과 부모의 이혼에 두 번 상처 받는 아이들, 면접교섭 제도를 오남용해 가정폭력이 재발하는 경우 감소할 것으로 기대해
2021.01.24 23: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