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미혼부도 유전자검사만으로 출생신고 가능 법안 발의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
전용기 의원 “유전자 검사를 통해 증명이 될 경우 친부도 출생신고 가능하게 해야”

2021.02.07 23: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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