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홍해 사태로 인한 우리 선박 지원 위해 선박검사·심사 증서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

선박안전관리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에 대한 유효기간 최대 3개월 연장 조치

2024.01.26 14:33:28
0 / 3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임택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장 : 권중광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