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기동취재 이기선 기자 ]
제9회 지방선거가 막이 오른 가운데 논산시민 A씨는 논산시장후보와 시의원후보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 A씨 따르면 논산시장 후보의 ‘개소식에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발송했으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개소식 등은 정당 간부, 지인 등 제한된 사람에게만 초청하여야 함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한, 5월13일 경에 수업 기간중 논산대건고등학교 교실에서 B시장 후보와 시의원 후보자가 16명의 학생들과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 공약발표를 한 것으로 사료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학교는 미래세대를 키우는 배움터로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환경을 훼손하여 청소년을 선거운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학교가 갖는 교육적 신성함과 공공성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전했다.
고발인은 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 막아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당 관계자는 개소식 문자는 선거법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문자를 보냈으며 모교 방문은 미리 약속됐던 간담회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