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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고발

인천 서구 석남로 107 “인도 점령한 적치물 방치! " 보행자 안전 위협!

보행자 어쩌라고! 유모차, 휠체어는 어디로 다니라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도심 인도에 공사 자재와 덮개를 씌운 적치물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에는 건설 자재인 블록과 폐기물, 덮개로 가려진 물건들이 인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일부 구간은 보행자가 한 사람 겨우 지나갈 정도로 통행 공간이 좁아진 상태였다.

 

 

특히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자, 노약자들의 경우 차도로 내려가 이동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인도 가장자리에는 공사 차량과 자재가 함께 놓여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보행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들은 “보행로는 시민 모두의 공간인데 장기간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지나치다”며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현행 도로법과 관련 조례에 따르면 허가 없이 도로 및 인도를 점용하거나 물건을 적치할 경우 행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단속이 미흡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주민들은 “인도는 걷기 위한 공간이지 창고가 아니다”라며 “관할 지자체가 즉각 현장 점검과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