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국민의 재산인 국유재산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수개월 동안 실질적인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취재 결과, 충남 보령시 옥동리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관리부지 내 설치된 집수정(우수시설)과 진출입로가 사용허가 없이 설치·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수자원공사 역시 해당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최초 민원이 제기되고 현장 확인까지 완료된 이후 약 4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변상금 통지, 변상금 부과, 사용허가 처리 등 핵심 행정절차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수자원공사 담당자는 통화에서 “무단 설치 사실이 확인됐다”,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왜 수개월 동안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나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담당자 설명에 따르면 도로변 집수정은 과거 토지 소유자의 부모가 수자원공사 허가 없이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진출입로 역시 과거 사용허가가 있었으나 이후 허가가 종료됐고, 이후에도 사실상 이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무단 설치·무단 사용 사실은 이미 확인 했다는 입장이다.
수자원공사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향후 사용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무단 사용 여부가 확인된 이후의 행정 처리다. ‘왜 지금까지 아무 처분도 없었나’?
일반적으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가 적발될 경우 현장조사, 면적확인, 사전통지, 변상금 산정, 부과 절차가 이어진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담당자가 수개월(약 4개월)간 민원인과 협의가 진행됐다는 이유를 들며 처분이 지연된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국민 재산의 무단 사용이 확인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신속한 조치 대신 장기간 협의에만 집중한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국유재산 관리기관은 특정 민원인과의 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재산 보호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사용허가 문제가 아니라, 무단점유 사실이 확인된 이후 행정기관이 얼마나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행정기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신속성과 형평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라도 정확한 처리 경위와 향후 조치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