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공공기관의 업무 인계·인수 운영 실태를 둘러싼 민원 제기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 업무 인계·인수는 실제 실시하고 있었으나 관련 문서에 대한 전산 등록·관리 체계는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단순히 업무 인계·인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아니라, 업무 인계·인수 기록이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감독되고 있었는지에 있다.
민원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업무인계·인수 관련 관리기록, 법령 검토 자료, 매뉴얼, 업무편람, 교육자료, 관리·감독 기준, 점검기준, 감사자료, 시정조치 자료 등의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기관은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업무 인계·인수 제도의 운영 및 관리·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기관은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사무인계인수서 서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업무 현황과 추진사항, 관련 자료 등을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업무 인계·인수 자체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관련 법령은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인사발령·조직개편·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경우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인수 완료 후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관이 시행 근거로 제시한 2023년 1월 5일자 내부 공문인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른 인계·인수 실시」는 업무 인계·인수 절차를 안내하는 내부 방침에 해당할 뿐, 상위 법령에서 정한 전자적 작성 및 등록 의무를 대체하는 근거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종합하면, 업무 인계·인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기관은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며 업무를 인계·인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무인계인수서의 전산 등록·관리 여부와 관련해서는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업무 인계·인수의 실시 여부가 아니라, 관련 기록이 법령 취지에 맞게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점검·감독하는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 여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