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 (월)

  • 흐림동두천 23.3℃
  • 흐림강릉 24.2℃
  • 서울 24.2℃
  • 대전 22.8℃
  • 구름많음대구 29.1℃
  • 박무울산 28.6℃
  • 구름많음광주 29.4℃
  • 흐림부산 27.7℃
  • 흐림고창 29.0℃
  • 맑음제주 33.2℃
  • 흐림강화 23.2℃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6.0℃
  • 구름많음강진군 29.7℃
  • 구름많음경주시 26.7℃
  • 흐림거제 27.5℃
기상청 제공

서울

[현장체크 1] 서초구 반복되는 점자블록 파손…영업장 차량 진출입 허가구간 관리부실 논란, 행정은 무엇을 놓쳤나

-도로점용·보도 사용허가 조건인 유지관리·원상복구 의무 이행 여부 집중 점검 필요
- 같은 장소 반복 민원·보수에도 또다시 파손…시각장애인·노약자 안전 위협에 행정 사후관리 도마
- 차량 진출입 허가구간 반복 파손…허가조건과 관리책임 이행 여부가 핵심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서초구 서초동 문제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영업장에 차량이 보도를 가로질러 출입하는 구간에 설치된 시각장애인 유도용 점자블록이 여러 곳에서 심하게 파손된 상태가 확인됐다.

 

사진에서는 점자블록의 상부가 떨어져 나가고, 표면 마모와 균열, 가장자리 파손, 블록 이격, 단차 발생, 일부 함몰 등이 확인돼 점자블록 본연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

 

특히 해당 구간은 일반 보행로이며 차량이 반복적으로 통행하는 영업장 출구 구간이며, 지속적인 차량 하중이 점자블록에 직접 전달되는 구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보도를 차량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허가 또는 관련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조건에는 통상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시설물 유지관리 의무

 

점자블록 등 보도시설 훼손 방지 의무

 

파손 발생 시 즉시 보수 및 원상복구 의무

 

보행자 안전 확보 의무

 

시설 이용으로 인한 제3자 피해 예방 의무

 

허가조건 미이행 시 행정조치 가능


허가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지자체의 허가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도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와 원상복구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관리사항에 해당한다.

 

 

더욱이 이 장소는 과거에도 동일한 점자블록 파손으로 민원이 제기돼 보수가 이루어진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동일 위치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 단순한 시설 노후화가 아니라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단순히 파손된 블록만 교체하는 방식으로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차량 하중을 고려한 구조적 개선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구 서초동에는 영업장이 진출입로에 사용하고 있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며 점자블럭 및 보도블럭 파손된 곳도 여러곳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