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이하 TBS)는 지난 2025년 12월 31일 자로 게시된 재정경제부(구 기획재정부, 이하 재경부) 고시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 목록에서 삭제되어 ‘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했다. TBS는 기부 시민들의 연말정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안내 및 후속 조치에 나섰다.
재경부는 TBS가 공익법인 지정 요건인 ‘정관 개정’을 이행하지 않아 목록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부금품 내역을 홈페이지에 명시한다는 문구가 추가된 정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정 요건을 이행하지 못해서 취해진 결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TBS가 지난 24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사회 의결 및 공증까지 완료하여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정관 개정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는 점이다. 당시 방통위는 해당 사안이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나 위원회 구성 미비(당시 김태규 부위원장 1인 체제)를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당시 재경부는 정관을 개정하겠다는 확약서를 기반으로 TBS를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확약서 이행이 방통위 구성에 좌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히 TBS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부연설명을 받아들이고, 요건 미충족의 원인이 TBS에 있지 않고 주무관청인 방통위(현 방미통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25년 매 분기마다 별도의 취소 절차 없이 지정을 이어왔다. 하지만 재경부는 이같은 갑작스러운 결정 번복을 사전 고지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TBS는 고시 내용을 인지한 직후 기부 시민들의 선의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시 정정 및 유예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으나 변화는 없었다. 정관 승인의 최종 책임이 있는 방미통위는 재경부 결정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는 취임 이후 TBS 정상화를 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는 밝힌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의 다짐과도 배치된다.
TBS는 시민의 방송 복원을 응원하며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한 시민들이 2025년도 귀속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현재 TBS는 다가오는 연말정산 확정 시기에 기부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이 같은 사실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미 발행된 기부금 영수증은 모두 취소 대상이며, 기부자들은 이번 연말정산 시 TBS 기부금 내역이 반영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기부금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시민은 TBS 예산회계팀(02-311-5241~3)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세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TBS의 정상화를 위해 기부금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TBS 운영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주용진 TBS 대표대리는 “최근 송출료 중단 위기에 처한 TBS를 응원하기 위해 많은 시민의 후원이 이어졌는데, 이런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송구하다”고 전했다. 또, “재경부가 소극적인 법기준을 적용하여 방발기금 75억을 삭감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공익법인 지정까지 취소함으로써 한 줄기 희망 같던 기부금마저 받지 못하게 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그럼에도 TBS가 다시 시민의 방송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놓지 않고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