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TV뉴스 김선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은 20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사설 견인업체에게 부여한 전동킥보드 단속 권한으로 많은 불법들이 자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중순부터 보행 환경을 저해하는 전동킥보드 대상으로 견인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견인업체가 전동킥보드 1대를 견인할 때마다 4만원의 견인료를 그대로 받게 되어, 업체끼리 견인 경쟁이 과열돼, 불법 견인 및 불법 개조 견인차량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도가 심한 업체는 계약해지 및 면허등록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김교흥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견인이 시행된 7월 중순부터 9월말까지 즉시견인 지역 아닌 곳에서 견인, 전동킥보드 이동 후 견인 등 불법 견인조치 이의신청 건수가 무려 374건이었다. 이의신청에 따라 환불된 견인 사례는 189건으로 확인됐다.
또한, 킥보드를 한 번에 18대씩 견인할 수 있는 불법 개조 견인차와 6대씩 견인할 수 있는 불법 개조 오토바이까지 등장했다. 견인업체에서는 한 번에 전동킥보드를 여러 대씩 견인하기 위해 차량까지 불법 개조한 것이다.
공유PM업체가 7월 15일부터 9월말까지 지불한 견인료는 3억3천440만 원, 보관료 1억656만 원으로 총 4억4천96만 원에 달한다. 총 8,360대가 견인됐는데, 하루에 111대씩 견인된 셈이다.
김교흥 의원은 “전동킥보드 견인 단속권한이 견인업체에 부여되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연히 시정하겠다”며, “견인업체가 견인 조치 시 준공무원 등과 함께 동행해서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