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중점 예방·단속

-신고포상금 최고 5억(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관련 3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2025.01.22 10:3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