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2025년 상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비 합동 모의훈련’ 실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담당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에 대한 2차 피해 확산 방지

2025.03.20 1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