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당한 사유없는 유보금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하도급법에 위반됩니다

부당특약 판단기준·예시 명확화 위해 관련 고시·심사지침 개정

2025.05.01 13:34:2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메일 ; lwy0971@daum.net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