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위원회 중복 위촉 조례 위반 정황…감사원도 ‘조사 필요’ 판단

- 조례 위반, 시도 인정…그럼에도 ‘책임 없음’ 주장
- 감사원, 사안 심각성 인지…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에 통보

2025.09.21 10:2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