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서, 사기 사건 '부실수사' 논란 확산…대질 없이 '무혐의'처리 재수사

-피해자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재수사 할 수 있다 설명

2025.10.21 11:0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