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명절 선물 제공 중점 단속 =
= 최고 5억원 포상금 지급·50배 과태료 부과, 자수자에게는 과태료 감면 =

2021.01.25 21: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