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임산부 70% 이상, 산후조리원 이용
- 정부 ‘산후조미 도우미’‧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사업 ‘한계’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권, 공공이 책임

2021.03.17 11: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