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빈집정비 사업 추가 접수…'환경 개선과 나눔을 동시에'

빈집등급 3등급(불량)·4등급(철거대상) 빈집 철거 후 부지 2년 무상 공공활용

2023.08.04 10: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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