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국무조정실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지적

-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공무직 초과수당, 공무원 초과수당 기준으로 편성

- 이미 2021년에도 공무원 기준으로 지급하면서 임금체불 발생

- 연차수당도 공무원기준으로 편성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 체불임금 즉시 정산하고 2022년 예산안 근로기준법에 맞게 변경해야

2021.10.01 14: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