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PFV 지배구조, 지분 양도 제한, 기획부동산 차단, 재정 리스크까지 전방위 검증
하남시가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한다"는 기본 구도 아래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본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공식 답변에 따르면, 공공이 실질 통제권을 보장받는 구조인지, 투기 차단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시민 재정부담이 명확히 차단되어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 검증조차 미비한 상태임이 드러났다.
다음은 본지가 질의한 주요 항목과 하남시의 공식 답변을 바탕으로 한 핵심 분석이다.
① PFV 구조: 명목상 공공주도, 실제론 통제력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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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공공 50%+1주, 민간 50%-1주 구조로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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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요청된 PFV 정관 초안, 의사결정 구조, 출자자 명단 등은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비공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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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지분 구조만으로는 이사회 의결권 확보 여부, 전략적 의사결정 비토권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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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사회 구성과 의결 기준이 단순 과반수일 경우, 공공 단독 통제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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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출자자는 자기자본 요건만 충족하면 공모 참여가 가능한 구조로, SPC 회피, 페이퍼컴퍼니 방지를 위한 구조적 검증 장치가 부재하다.
"공공주도"라는 선언은 현실적 구속력을 담보하지 못하며, 정관, 의결구조, 비토권, 민간 실체 검증 절차를 포함한 통제장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② 지분 양도 제한: 원칙은 명확, 제재조항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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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지침서에는 PFV 출자자의 지분 양도, 담보 제공, 사업권 양도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공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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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한 조항은 존재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의 실효적 제재 조항은 정관 및 협약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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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공공의 사업 중단, 지분 회수, 재지정 등 강제권 발동 조항이 없다면 법적 분쟁 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통제력을 위해서는 정관에 직접 반영된 위반 시 제재 조치, 회수 조항, 공공 개입권 명문화가 필수적이다.
③ 기획부동산 차단 대책: 선언에 그친 ‘원칙 불가’, 실효 장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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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기획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설명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계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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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앞둔 현시점에서 지분 쪼개기, 특수관계인 간 반복 거래 등 토지 사전 매집이 가능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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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점, 대상 범위, 거래 감시 시스템, 의심거래 탐지 체계 등 모두 미비하다.
실질적인 투기 방지를 위해선 지정 일정 명확화, 거래 이력 분석 시스템 도입, 다건·지분거래에 대한 AI 기반 감시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검토 중"이라는 입장은 예방 효과가 없다.
④ 공공 재정부담 및 수익 환수 구조: 구조는 명시, 실행 조건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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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PFV 해산이나 손실 발생 시 대비해 잔존재산 분배 우선주, 주식매수청구권을 공공이 보유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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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공 수익 환수는 “총사업비 중 10% 초과분은 공공기여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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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및 청구권의 실행 조건(매수 청구 시점, 가격 산정 기준 등)이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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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 10% 초과분” 환수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기부채납 방식, 평가 기준, 환수 시점 등도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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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 간접 부담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나 분석이 없다.
실질적인 투기 방지를 위해선 지정 일정 명확화, 거래 이력 분석 시스템 도입, 다건·지분거래에 대한 AI 기반 감시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검토 중"이라는 입장은 예방 효과가 없다.
하남시의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공공이 주도한다”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통제력, 투기 방지 장치, 재정 안전장치가 제도적으로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다.
특히 PFV 설립과정과 SPC 운영 체계에 대한 통제 장치가 사전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 공공의 형식적 참여가 민간의 사실상 지배로 전환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닌 구속력 있는 제도화와 정보공개의 실행이다.
시민의 자산, 도시의 미래, 공공의 책무가 걸린 이 사업은 철저한 구조 점검과 제도적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선결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