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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하남시, 조례 위반 위원 위촉 ‘혈세 낭비’…책임 회피로 시민 기만

- 하남시 조례 위반, 책임 회피, 혈세 낭비...행정 삼중 과오?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가 스스로 제정한 조례를 어기고 위원회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법을 인정하고도 책임자 문책은 없고, 시민 세금으로 지급된 수당 환수조차 거부하는 태도에 시민 사회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본 사안을 중대한 행정 위반으로 보고 감사원에 정식 감사를 요청했다.


하남시가 조례 위반 위원 위촉이라는 명백한 위법 행정을 저지르고도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시는 위법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문책이나 징계 조치는 전혀 없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조례 위반으로 불법적으로 위촉된 위원들에게 지급된 시민 혈세가 환수되지 않았으며, 그동안 지급된 수당에 대한 자료조차 “부 존재...존재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이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법규를 무력화시키고, 시민의 세금을 무책임하게 집행했다는 강력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남시는 ‘문제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며 사실상 시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감사원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조사를 해야할 사안으로 판단하여,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에 정식 감사.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조사가 본격화될 경우, 하남시의 조례 위반과 세금 집행 문제는 전국적 이슈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위 사안에 대한 쟁점 정리는 아래와 같다.

 

조례 위반: 하남시가 스스로 제정한 조례를 위반.

 

책임 회피: 위법 사실 인정 후에도 문책이나 징계 전무.

 

혈세 낭비: 불법 위촉 위원에게 지급된 수당 환수 불가 입장. 지급 내역조차 부 존재로 미확인.

 

시민 기만: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신뢰 붕괴.

 

후속 조치: 도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정식 감사.조사 요청. 


하남시는 조례 위반, 책임 회피, 혈세 낭비라는 삼중 과오를 드러냈다.

 

법과 원칙 위에 군림하는 듯한 태도는 시민 신뢰를 무너뜨렸고, 이는 단순 행정 오류가 아닌 구조적 위법 행정의 민낯으로 기록될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하남시의 책임 공방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