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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윤리강령

  • 작성자 : 이보영
  • 작성일 : 2024-08-25 22:12:26
  • 조회수 : 20
  • 추천수 : 1

기자 윤리강령

한국기자협회 자료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최 일선 핵심존재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띠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언론이 위임받은 편집 편성 권을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

기자는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통해 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들을 올바르게 계도할 책임과 함께, 평화통일·민족화합·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이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기자에게는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보다도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보도준칙

- 독자의 시각에서 뉴스 가치를 판단한다.

- 국익과 시장경제를 우선으로 한다.

- 추측보도, 근거 없는 보도, 사회를 어지럽히는 보도를 배제 한다.

- 사실 확인을 통한 정확한 보도를 목숨처럼 여긴다.

 

공정보도

- 특정 권력, 금력, 이익단체 등의 압력에 굴하지 않으며, 국민 의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한다.

- 취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개인적인 물욕이나 이해관계로 기사를 왜곡하거나 일방적인 편파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른 매체를 표절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인용보도의 필요 성이 확인될 경우는 출처를 밝힌다.

- 빈부격차, 성별, 직업, 학력, 지역에 따른 차별이나 일방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

- 보도에 잘못이 발생할 경우는 가장 빠른 시간에 이를 정정 보도하고, 만약 반론권 요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최대한 반 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품위유지

- 기사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로부터 기자의 품위를 해치는 금품 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 기자라는 특권을 이용해 취재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반대로 목적의 식을 갖고 인사청탁 또는 특혜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입수한 정보를 기사외의 목적으로 이용 하거나 외부에 사전 유출해서는 안된다.

- 미 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충족시켜서는

안된다.

- 업무와 관련된 업체나 단체의 사업에 개인적으로 관여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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