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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장애인의 쾌적한 삶 위한 편의증진 근거 마련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위생관리를 위한 편의증진을 지원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효성 의원은 “목욕은 건강과 위생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언제든 접근가능한 시설과 환경에서 목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목욕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조례안은 20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