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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에너지 계획수립과 에너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에너지 기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에너지법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 계획을 고려해 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수송부분 에너지 시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관련 규정 신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사항 규정 신설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자전거 이용, 승용차 함께타기 등을 권장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사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