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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 막내 나이 제한 18세로 상향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정은 의원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일 개회한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자녀가구의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 중 막내 자녀의 나이제한을 기존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완화하고자 발의됐다.

 

이진아 의원은 “파주시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56명으로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파주시 관내 미성년 자녀를 둔 2자녀 이상 가정 약 3만 가구가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받아 양육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