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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계양소방서, 3분기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일제 가두검사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계양소방서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2025년 3분기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 일제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위험물 운송ㆍ운반자 자격 여부 ▲실무교육 이수 여부 ▲이동탱크 저장소와 위험물 운반 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이 내려질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은 사고 발생 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와 관계자 모두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